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람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체온계들의 경우 의료기기법 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체온계 ● 귀적외선체온계 ● 피부적외선체온계 ● 색조표시식체온계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 유헬스케어전자체온계 ● 유헬스케어귀적외선체온계 ● 유헬스케어피부적외선체온계
또한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가 들어가있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계(체온계)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될 것입니다.
WTO협정관세 적용되어 0% 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