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초 수입 관세 질문입니다
호주에서 건초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HS code 의 관세가 궁금합니다. 할당관세는 따로 없습니다.
12149019 연맥
23099010 혼합
12130000 보리짚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CODE에 따른 관세율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HS CODE는 6단위까지는 공통이지만 나머지 자리수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하기의 HS CODE는 문의하신 내용에 추정하여 분류하였으므로 참고로 보시기 바라며, 1번의 품목의 경우 HS 1214호에서 기타로 분류한 경우입니다.
1. HSK 1214.90-9090 기타 사료용식물
(1) 기본관세율 : 20%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
(3) FTA 협정세율 : 0% (기관 추천 필요)
2. HSK 2309.90-1099 기타 배합사료
(1) 기본관세율 : 5%
(2) FTA 협정세율 : 0%
3. HSK 1213.00-0000 보리짚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CODE에 대한 관세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제1214.90-9090호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제품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면 WTO 협정관세 추천세율 5%, 미추천세율 100.5%가 적용됩니다.
만약 한-호주 FTA가 적용가능하다면 안내드린 WTO 협정관세보다 우선적용이 가능하며 추천시 0%, 미추천시 46.9%입니다.
제2309.90-9090호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제품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면 WTO 협정관세 추천세율 5%, 미추천세율 50.6%가 적용됩니다.
한-호주 FTA 적용시에는 WTO 협정관세보다 우선적용되며 23.6%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1213.00-0000호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물품은 FTA 미적용시에는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
한-호주 FTA를 적용할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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