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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역회사 다니고싶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KITA 일본채용박람회 등이 열린것으로 알지만 영어권 국가에서의 해외취업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학교를 다시 복학하신다면 학교내에 있는 해외 인턴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아예 이민 생각이 없으시다면 외국의 순환근무를 하는 공기업(코트라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영어권에 관한 취업정보는 없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외국 회사 입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tradejob.kita.net:444/world/MainController.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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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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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발 중계 플랫폼 에서 구매한 신발에 대한 관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율 계산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넣어보면 165,32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관세 13%, 부가세 10%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저가신고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이하생략)해당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신 뒤(관세납부) 제3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를 국내에 재판매할때 다시 관세가 붙는 체계가 아닙니다.또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는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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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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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장을 진입하기 전에 특정 제품의 리서치를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해외시장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시고자 한다면, KOTRA에서 특정 물품들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 자료가 존재합니다. (예 : 인도네시아, 화장품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이러한 자료들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는 것이 일단 첫번째 순서이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맞춤형 검색이 필요하시다면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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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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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3급 얻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함 스펙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더라도 무역영어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무역영어는 여러가지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 샘플강의를 들어보시고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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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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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수출 가능 품목은? 돼지고기 육포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비아에 관련된 내용이 쉽게 검색되지 않습니다.위키백과의 내용에 다르면 감비아는 수입관세가 거의 없는데다가 행정 절차가 많지 않아서 무역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곳이며 관광객들도 많이 출입하여 관광 산업 역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정확한 현지사정에 대하여 코트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무역관에 질의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해당 무역관에서 감비아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할국가 : 코트디부아르, 말리,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기니, 기니비사우, 감비아, DR 콩고, 콩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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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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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구매후 물건이 안와요??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는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판매처로부터 배송이 시작되었는지, 현지에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오랜시간이 걸려도 현지에 있다고 한다면 DISPUTE 절차를 거치는방법이 있으며 국내에 도착한 상황이라면 운송장번호의 조회등을 통해 통관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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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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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냥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안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상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춘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물품에 다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들은 법정양식의 경우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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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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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취업관련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물류업체, 유통업체, 백화점, 무역회사 등 많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난이도가 있는 시험으로 합격률 자체도 적지만 그만큼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관련 업계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유통관리사, ERP관련 자격증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회사에 취업할지, 어떠한 취업전략을 선택할지에 따라 취사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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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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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갯수제한 원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다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원단, 라켓 등은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사용에 대한 특별한 의심의 사유가 없는 이상 150달러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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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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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배대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배대지(배송대행지)를 활용하는 이유는 해당 사이트 및 판매자가 우리나라로의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국가의 배대지를 정하여 해당 장소로 물품을 보낸 후 배대지 측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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