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네요. 물품이 선적되기전에 신고서에 단순히 기재 오류의 경우 세관을 통해 정정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후 물품이 본선적재되어 출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선박에 적재되었다면 다른 화물들도 같이 있을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호치민 가는 루트에서 원래 목적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환적하여 원래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