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출면장을 받아서 구매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위 서류의 근거서류명은 수출신용장/수출신고필증/외화표시계약서/내국신용장
중에 어떤건가요?
또한 근거서류 발급기관은 무엇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 KTNET / 관세청 / 해외거래처가 있는데 해외거래처를 입력하면 될까요
위에 사진에서 어떤부분을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한 서류는 선하증권(B/L)입니다. 근거서류 발급기관 선택과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이라면 관세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거서류를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수출증빙서류 중에서 선택하면 되므로 수출신고가 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해당 서류가 없다면 수출통관을 진행한 관세사한테 연락해서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로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서류 발급기관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한다면, 관세청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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