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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무역방식은 exwork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는 정형거래조건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긴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각각의 조건들은 국내 -국제 운임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W -공장인도까지-FOB - 선적지 본선인도- CIF - 양륙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따라서 일반적인 운임 시세 등에 맞춰 가격이 설정될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누가 더 유리하게 무엇인가가 책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더 높게 하여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더 싸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예를들어 수입자 입장에서 EXW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가장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그 이후 능력에 따라 여러 비교견적을 받아 운송비를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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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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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수기할증료 (PSS)는 해상 운임에서 발생하는 할증료의 하나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말합니다.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VGM,Verified Gross Mass)는 2016. 7. 1부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신고 의무에 따라 수출자(Shipper)의 책임하에 Seal을 채운 이후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한 화물 총중량(Gross weight)을 신고하게 되었으며 계측시 발생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이와 같은 추가비용(Surcharge)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지만 VGM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적이 거부되므로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 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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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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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사? 시험이 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 따르면 국제무역사 2급 시험이 무역관리사 자격시험을 국제무역사 2급으로 개편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라고 합니다.국제무역사 2급 자격시험은 현장 실무 위주의 “초급 무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무역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입니다.무역 서식 작성, 해석 및 활용에 대한 기초적 이해기초 무역법규의 숙지기초 무역용어의 숙지무역계약 및 결제에 대한 기초 지식무역 업무에 필요한 기초적 영어 능력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2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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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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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실무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원산지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FTA관련 업무를 수행 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면제 또는 FTA 활용(한-EU, 한-영 FTA)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하는데, 원산지관리사는 별도 교육 요건 등이 필요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원산지관리사 수요처 FTA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FTA 원산지아카데미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대한 채용안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edu.or.kr/lu/qfeJobboard.do?m=listBoardDtl&boardTypeId=QFE_BOARD_JO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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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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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국신용장은 현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내국신용장 개설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①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수탁가공 포함)②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원자재내국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③ 수출신용장 등 융자대상 증빙(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④ 수혜자의 생산능력보유 입증서류 또는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 증명서⑤ 기타 융자 관계서류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LC거래를 위해서는 서류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매입은행에서는 당해 물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Full Set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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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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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수입하실때 결제 방법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쇼핑몰을 활용하시는지 확인이 불가하나 아래의 사이트에서 알리페이 가입/충전/결제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unjuic/2217615985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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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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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를 어떻게 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서류들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꼭 필요한서류이며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생산을 하여 사실상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 제조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서류는 원재료 내역, 제조공정, 원가정보등 업체에게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넘겨 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관발급 환경에서 제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고 나머지 증빙자료는 제조자가 직접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도매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단계가 두번 이상이기 때문에 생산자-> 도매업자-> 귀사의 단계로 원산지확인서가 제공되어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을위해 도매업자를 통해 생산자의 원산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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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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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화장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화장품 및 마스크팩의 경우 태국수출시 다음과 같이 관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기초화장품- HS CODE : 제3304.99호- 기본세율 : 30%- 한-아세안 FTA 세율 : 0%2. 마스크팩- HS CODE 제3307.90호- 기본세율 : 20%- 한-아세안 FTA 세율 : 0%또한 두가지 HS CODE 모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판정방법은 제품의 원재료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를 구비 후 원재료와 완제품의 4단위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RVC 40%(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인 집적법(BU) 또는 공제법(BD)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40%이상인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며 세번변경기준의 자료와 더불어 완제품의 가격정보 및 원가정보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소요시간은 제출후 3영업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입업체 입장에서는 FTA적용은 수입신고 시 적용받아 처음 수입을 진행할 때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시점까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사후적용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아세안 국가들은 국가별로 사후적용(사후신청) 가능여부 및 조건이 상이한데 태국의 경우 수입 후 1년 이내까지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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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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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수입할 때의 관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인의 관세는 기본관세 30%이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대표적 예로 2리터 이하의 레드와인이 분류되는 hs code 제2204.21-1000호는 기본관세는 30%이며 한-칠레 및 한-eu fta 관세는 0%입니다/그 이외에 와인은 주류이기 때문에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주세는 30% 교육세는 10%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X관세율로 구하고주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관세)X 주세율로교육세는 주세X 교육세율로 구하며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관세+모든 내국세) X 10%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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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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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DAP 조건인데 운임 인보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무역계약 당사자간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준비된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인도가 이루어지며, DAP 조건에 따라 지정목적지를 어디로 정하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세사 측에서는 혹시 물품의 과세가격 계산 시 가산하여야할(즉,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운임인보이스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운임인보이스는 DA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송대행을 하고 있는 포워더 등 관련 업체에 문의하면 운임인보이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혀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그러게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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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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