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무착륙 비행 이용객에게도 600달러라는 기존 면세 한도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특별면세품목인 술과 담배, 향수는 면세 한도를 차감하지 않는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면세품목 가운데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