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풍선의 경우 다음의 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완구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는데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파악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