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시 허용되는 수량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해외 개인직구시 목록통관을 통해 KC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의경우 세관장이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인소비로 허용되는 수량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휴지를 직구할때 두루말이 휴지 365개를 사면 통관이 되는지? 휴지를 하루에 1개씩 소비 하는분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안법 및 전파법 등 전기용품 관련한 인증관련해서는 1대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시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의 경우 1대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별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정해져 있어 각각의 물품에 대한 기준 수량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로 들어주신 화장지의 경우 갯수제한은 따로 없으며, 세관에서 판단하여 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식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판매용으로 보아 세관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및 상황에 따라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시로 드신 두루말이 휴지 365개는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서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