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안법 및 전파법 등 전기용품 관련한 인증관련해서는 1대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시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의 경우 1대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별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정해져 있어 각각의 물품에 대한 기준 수량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로 들어주신 화장지의 경우 갯수제한은 따로 없으며, 세관에서 판단하여 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식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판매용으로 보아 세관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