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선하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aster B/L은 선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B/L이고,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론상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선사와 화주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선사가 일일이 모든 화주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한번의 운송계약으로 물품이 국내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여러가지 운송수단들에 의한 운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가 개입하여 b/l을 발급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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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일반수출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수리후 재반출을 하신다는 의미는 재수출면세 적용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수출신고필증상 기존 수입한 내역, 재수출면세 적용내역, 거래구분(89), 결제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반수출건과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인보이스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며, 2건의 수출신고를 진행하신뒤 배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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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프로시져?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것은 ITP(Inspection Test Pla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ydark8459&logNo=22132711033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millennium&logNo=22150492589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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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운하 문제로 인한 배송지연은 팬더믹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사 또는 포워딩이 발급하는 B/L과 같은 서류의 약관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아무래도 팬더믹(?)이라기 보다는 천재지변(Force Majeure)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L(선하증권)약관, 운송약관 및 표준창고위탁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물류업자는 면책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해놓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보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천재지변 관련 조항을 보아 수출입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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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올리브유) 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리브유의 경우 식품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올리브유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 성분분석표, 제고공정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첫수입이신 경우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며, 100kg이상의 실적이 있다면 차후에는 원칙적인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한 안내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AGG01F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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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하고 십은데 어떤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딱 어떠한 물품을 팔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일단 타겟 시장을 파악하고 그 나라에서 한국의 어떤 제품이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국가별로 선호물품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타겟 시장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해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만 선호가능성이 높은 물품(예 : 식품, 화장품)을 할지 그냥 일반적인 물품을 할지, 대상을 개인 소비자로 할지 아니면 무역업체로 할지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코트라의 2021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등의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2021 베트남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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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용어는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다양한 무역용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안내드리기는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fstudynote.tistory.com/30또한 무역용어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 검색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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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복관세 15%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예시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보복관세 적용은 기본관세+보복관세의 합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가 0%라면 15%가 적용될 것입니다.미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fob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생각해보면 국제운임의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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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출 할때 전자제품 관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제품'이라고 표현하신 물품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을 안내드리기는 힘듭니다.물품의 HS CODE는 일부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에 대한 hs code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중고물품 자체의 hs cod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스리랑카 관세제도에 관한 코트라의 작성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리랑카는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더욱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 폭은 0% 무관세에서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 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 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실행 관세는 지난해 기준 10.3%로 2010년 11.5%에서 근소하게 감소했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업 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 분야의 평균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고,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 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참고로,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한국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를 통해 관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 타결로 양허 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확대되어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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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향후 무역 및 석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양이 감소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역의 관점에서는 해외직구, 해외 역직구르 인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원유의 경우 생산이 이루어진 뒤 여러 증류법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재료들이 나오는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섬유의 원유의 원료인 물질도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된다면 결국 산업자체는 지금처럼 큰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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