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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고릴라70
신박한고릴라70

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출 후 EU로 판매 시 관세 및 통관 절차는 기존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되나요?

영국 경유 EU 수출 시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직수출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더불어 기존 대비 인증 및 통관 절차, 상표권 등록 등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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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궁은 2021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에서 한-EU FT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춰 한-영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에서는 FTA 혜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세청 YES FTA홈페이지의 '신규 협정 체결국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33&cntntsId=116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영FTA 발효와 관련된 관세청 FTA 자료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ㅇ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504

      ㅇ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918

      ㅇ한-영 FTA 관련 질의응답(Q&A) 자료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