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강한잠자리110
강한잠자리11021.04.03

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2개 사면 안되나요?

중국에서 싼 태블릿 pc를 직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개인용도로 쓰고 하나는 집에서 가족들이 다들 사용할 수 있도록 쓰고 싶은데 2개를 사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이 맞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관련 지식을 공유해주세요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 PC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를 1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구매가 가능하지만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전파법 승인이 사실상 어렵기에 1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의 경우「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전파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입하는 태블릿의 모델이 다르다면 2대 모두 통관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태블릿을 2대 구입하신다면 태블릿 1대 대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나머지 1대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 pc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시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수입물품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태블릿 pc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요건의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뒤에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블릿 pc는 한개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 PC의 경우 수입 시 국내 전파법상 전파인증과 전기안전법상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이 수입하는 개인사용품은 1대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는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은 딱 한 개만이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Fighting!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pc는 원칙적으로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개인당 1대는 인증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매자들은 1대를 직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분들 사용목적으로 1대를 더 구매하시려면 직구 명의를 한분 더 추가하여 각각 1대를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