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 pc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시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수입물품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태블릿 pc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요건의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뒤에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블릿 pc는 한개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