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류및잡화 수입질문입니다!
1. 일정 금액이하로 수입하면 관 부가세가 면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2. 면세되는 금액의 기준이 물건 주문당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가 구입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합기준인가요?
(예를들어면세되는 기준이 10 만원이하이면
a회사 9만원 b회사 9만원 해서 면세적용되는건지
a,b회사18만원 이어서 적용안되는건지 )
3.그릇이나 병(보틀) 같은건 식약처?인증?같은거를 받아야지만 수입해서 판매가능하다고하는데 비용이들어가는건지
이 종목도 면세가 적용되는지
4.만약 3번의경우 인증안받고 장식품용도로서 수입해서 판매하면 안되는지
5.이러한것들을 사업자가아닌 개인이 해도되는지
(물론 관세신고는 합니다)
6.관세신고를 안해도되는(면제)지?
예를들어 얼마이하는 안해도된다 이런식으로
7.관세,통관신고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지
꼭 관세사에맡기는게 좋은지
그렇다면보통 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중국이라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다르다면 면세가 적용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정식 수입의 경우 또는 자가사용 목적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소명하여 통관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물품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각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외직구처럼 소액물품의 경우 개인이 구매하지만 금액과 규모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합니다.
<6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7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자가신고도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직접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의 양식의 많은 항목을 입력하는것부터 세관절차 대응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보통 관세사한테 대행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최저 수수료가 있으며 요율은 과세가격*2/10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일반인들이 관세가 면세되는 내용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관세 납부 및 수입요건(예 : 수입식품위생법 등)을 득하셔야 합니다.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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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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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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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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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영우 수입식품 등(식기류같은 것을 포함)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검역 신고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판매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 떄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장식품 용도로 수입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입니다만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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