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계약은 성립->이행->종료의 단계로 구성되며 이미 물품의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제조 또는 조달하여 수출하고 수입자는 대금지급을 준비하면 됩니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방법을 선택(T/T, L/C 등)할 수 있습니다.수출자가 상업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과 운송서류(B/L 등)을 제공할 것이고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거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면 됩니다.거래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FOB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입자가, CIF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와 진행하며, CIF, CIP조건에 따른 계약이라면 수출자가 보험가입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은 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보(가입)할 수 있는데, 포워딩을 통해 물류를 진행하면서 보험가입에 대한 요청도 하신다면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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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KC인증 및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따라서 해당 제품은 수입 통관시 인증을 득한 이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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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s usance 에 대해 거래처에 어떻게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인 부분으로 볼때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그러나 무역계약 환경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없더라도 결제방법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꿔줄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변경하지 않을지는 수출자와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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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기븐호 사건이 앞으로 해상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에버기븐호에 의한 파나마 운하 통항중단사태에 따라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현재는 에버기븐호의 선체부양에 성공해 물류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완벽한 정상화에는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사고의 원인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논의중으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수에즈 운하의 지형적 특징, 환경 등에 따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보험상품의 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책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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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시험 난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가장 대표적인 무역자격증으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응시하며 2~3개월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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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이 하는일이 뭔가요? 취업전망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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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고 수입차 전망이 어떨것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중고자동차 성공의 여부는 확실히 알수 없으나 2019년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꾸준히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하지만, 여전히 일본 자동차 제품에 대한 판매는 부진하며, 굳이 일본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해외자동차에 대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영업력에 따라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때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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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관심적인 무역 수출은,반도체 아니면 그외에 다른 무언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에 대한 수출량이 굉장히 많으며, 그 이외에도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여러가지 산업분야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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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 좀 아시는분 계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있는지 포함안되어있는지는 판매자별 그리고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의 장점은 우리나라에 없는 물품을 구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여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물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은 해외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배송비 포함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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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발급이 필요항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장(LC)거래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L/G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입화물은 이미 수입국에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됩니다.결국 비용이나 납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L/C거래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였을 때 선적서류가 함께 도착해 있다면 L/G거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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