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물건들은 다들 어떻게 보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물품의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되어야 하며,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국제운송절차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절차를 선사나 항공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주선하는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수출자의 공장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경로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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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외출장 등이 업무는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는 등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을 수입해서 관세, 수입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HS code 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잡화 정도가 아닌 예를들어 마스크팩, 라면, 손톱깎이 등과 같이 상세한 물품명이 제시되어야 관련된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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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악화와 희토류 전략무기화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하며 열 전도율이 높고 주위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된다고 합니다.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국가에 대한 희토류 수출제한을 한다는 것이 이슈이며 희토류 생산에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량이 많으며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정치 외교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서로 각자 가진 무기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두 나라와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외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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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로 수출하는 물건 20ft 금액이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임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업체들에서 운임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본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긴 힘들고 귀사의 출발지부터 수입자의 도착까지의 정보, 중량 및 용적등의 정보 어디까지의 운송에 대한 견적을 원하는 것인지 등을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회사에 문의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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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세관검사 받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의 수입검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아무래도 관세율이 높거나, 위험화물, 원산지표시 확인품목 등 통관에 있어 고위험 화물이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품종 물품도 그럴 것이며 수출입 실적이 적은 업체도 검사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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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과 의장등록 등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이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고 합니다.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관련 카테고리로서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변리사 등의 상표 및 의장권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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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든 일반수출을 통해서든 수출을 하는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 시 부과세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전문적인 세무 상담의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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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서울이나 내륙으로 채소운송과정과 비용절약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운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운송거래처를 통해 싸게 물품을 송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택배절차를 활용해야할 것인데, 운송비 규정을 보시고 제주도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비싼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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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 수입할때 인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시려는 목적이 해외직구인지 일반수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반수입을 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여러가지 직구사이트에서 건전지/배터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일반 일회성 건전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배터리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자가 사용 기준 1인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1개 이상의 물품이 입항 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요건 승인번호를 취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건전지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이 1pack(4개 들이) 으로 포장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1pack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승인하고 있어 나머지 낱개 제품에 대해 분할/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국내 입항 이후 적발 시 분할/폐기 진행되며 이경우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한 분할 폐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충전식 건전지/배터리 제품에 대해 구매를 자제해주시거나 필요시 1개만 구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일반수입인 경우 수입하시는 물품이 충전이 필요없는 건전지로 확인되며 수입 시 세관장 확인(요건 승인절차)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건전지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요건 관련하여 아래의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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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격증 원산지 관리사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에 관한 전문 자격증으로서 기업체에서 FTA관련 직무를 맡길 때 우대되는 자격증입니다.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경우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시 필요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될 수 있어 일반직원들이 교육이수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업무진행이 가능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관리사 수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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