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낫또는 수입요건이 있는 식품 검역대상이므로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보통 해당 제품은 냉동상태로 판매하는데 운송 및 통관과정에서 제품의 상태가 온전하게 유지될지 걱정입니다. 일본 낫또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하기 때문에 제품이 잘 보존됩니다. 다만,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물량이 많으며, 수입요건을 정식으로 거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개인이 구매할 수 있지만 제품 보존 문제로 설령 통관절차가 완료되어도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