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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호랑이72
화끈한호랑이7221.03.31

무역준비중 궁금한점 납깁니다!!!!!

무역 준비중인데 궁금한점 알고싶습니다

수입과 수출하고싶은데 바이어와 셀러는 어떻게 해야 구할수있을까요 또 한국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외국에 팔경우 거래확인서? 10%돈 더내면 준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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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 또는 수입 시 바이어 또는 셀러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공하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KOTRA 전 세계 해외무역관(84개국 127개 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파트너 발굴,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바이어 또는 셀러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menuCode=B0201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부분은 아마 구매확인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확인서란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있을 경우 국내 공급업체가 수출실적을 인정(간접수출) 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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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 및 수입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바이어나 셀러를 찾는일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해외전시회 또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의 바이어 셀러 매칭사업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Buy Korea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buykorea.or.kr/bk/seller/potal/entryForm.do

    한국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문의는 구매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 국내 납품업체는 기존의 부가세(10%)를 영세율 처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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