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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3가지는 영업능력, 외국어 능력, 무역에 대한 지식인데요.- 영업능력은 말그대로 영업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입사면접을 볼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파악을 100%하기 힘듭니다. 결국 그 사람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텐데, 당연히 사람의 첫인상이나 신뢰감을 주는 말투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또는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생명인 무역환경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재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지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환경은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실제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면접환경에서는 공인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아주 얕은 상태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면접환경이나 입사초기 업무환경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에서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였다면 전공지식이 쌓여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학과를 전공하셨다면 따로 무역에 대한 공부를 조금은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인데, 국제무역사 자격을 취득하시고자 공부하신다면 무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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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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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 이 요즘 괜찮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인도시장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트라의 인도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일부 공유드립니다.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시장진출전략을 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39&searchNationCd=101074인도 수입규제 및 통관 환경⚬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하는 국가 - WTO에 의하면, 2019년 6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313건,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12건을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 시행 중 - 반덤핑 대상 국가는 중국(117건), 한국(24건), 대만(22건), EU(21건) 순이며, 품목별로는 화학(134건), 플라스틱(53건), 철강금속(43건), 섬유(22건) 등으로 인도의 주력 산업에 규제를 집중- 특히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냉・열연 스테인리스 평판코일 등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철강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2018년 기준 인도 대(對)한국 무역규제는 26건, 2010∼2018년 누계 57건으로, 무역구제 조치 3위 대상국*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도에서 부과 중인 건수는 총 28건으로 미국(36건)에 이어 2위 기록 ⚬ 수입제한・금지품목 및 인증제도- 2019년 6월 30일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428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지정, 운영 중(주요 품목은 가축, 종자, 마약류 등)- 대표적으로 인도표준국 인증(BIS)이 있으며, 21,000여 개의 산업 분야 표준 운영 중으로,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의무등록(151개), 강제등록(50개) 시행 기타 유의점⚬ 국내 생산 및 수출지향정책에 기반하여 수입억제책 강화- 인도 정부는 ‘대외무역정책(FTP)’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있으며, FTP 2015∼2020을통해 제조 및 서비스의 대외교역 확대와 기업 환경 개선노력 중- 인도 정부는 산업 육성정책에 20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수입 완전 대체를 포함하는 등 육성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기본관세 인상, 수입규제 부과, 비관세장벽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대체 노력 지속⚬ 관세・통관 유의사항- 총관세율은 물품가격+기본관세+사회보장가산세의 소계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도출되며, 품목별 기본관세, 부가가치세의 변동이 잦음으로 각별히 주의- 인도는 수입화물의 보세구역 반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선료(Demurrage Charge)를부과하며, 검사 및 원산지증명(원본 제출 원칙)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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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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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쉬운 외국어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겠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무역은 결국 언어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성사시켜 수출 또는 수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어능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어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제1외국어는 당연히 영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어, 중국어 또한 둘 다 무역업을 할 때 각 국가와의 거래에서 필요한 언어입니다. 선택의 문제이지만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을 잘 선택하시어 언어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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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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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들어가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무역회사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입사시 무역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유창한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실력이 있다면 무역회사의 입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점이 들어가는 학과라면 당연히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실무에 대한 내용을 전공으로 배우는 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는 학교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만약 무역학과가 없는 대학교라면 경영학과나 영문과도 무역회사의 입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전문자격사인 관세사 자격이 아니라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수험생분들이 무역에 관련하여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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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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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중에 포워딩, 포딩이랑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한 국제운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육상운송 해상(또는 항공) 운송 그리고 또 육상운송 등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통해야 합니다.하나하나의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러한 운송과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선사나 항공사의 입장에서도 개개인의 기업체들과의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Freight Forwarder, 복합물류주선업체)가 수출자와 운송사의 중간에서 물품의 운송의 전반을 컨트롤해주게 됩니다.다시 말해 포워딩업체는 수출입자입장에서 국제운송에 대한 실제적인 수출화물 픽업, 보세창고의 입출고, 항공 또는 해상 선(기)적, 국내외의 내륙 운송, 수출입 통관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업무를 모두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마다 업무를 처리해주는 업체와 거래를 하여 모든 업무에 관여를 하는 방식입니다.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시중에 나와있는 무역실무책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조금 더 이론적인 공부를 원하신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에 대한 수험서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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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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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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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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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에따른 서류나 준비해야할 자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만 답변드린다면, 외약외품인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약사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2.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3.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 후 수입통관절차 진행간단하게만 설명드렸을 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2020년 3월 한국무역협회에서 마스크 수입절차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bhSPQxQrLeo&t=1197s그때에 비하면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들어가보시면 발표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한번 들어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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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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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좋은 제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레이시아 수출에 관련해서는 코트라의 2020 말레이시아 진출전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관련자료를 참고해 보면 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또한 현대적인 제품・최신 유행 디자인・안전 기능을 갖춘 수입 유아제품은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지 브랜드는 제품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지 못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아무래도 기술력이 해외에 비해 약간 떨어지므로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어 수입제품은 현지 제품보다 대략 2∼3배 정도 비싸지만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고도 합니다.현재 수출하시고자 하는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트라의 2020 말레이시아 진출전략에 담긴 정보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출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아직까지는 화장품, 의류, 신발 등 상대적으로 단가가 작은 물품들의 수출이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쉽게도 코트라나 무역협회의 최근 유아용품 수출시장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혹시라도 이전의 자료라도 필요하시다면 한국무역협회의 ' 베트남 수출 유망 유아용품 (놀이매트, 젖병)' 자료나 코트라의 '우리나라 5대 유망 소비재의 아세안 내 시장동향: (3) 유아용품'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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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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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을 위해서는 물품(아이템)을 선택하여 외국에 있는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뒤 수입절차를 밟게 될 것 입니다.무역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Purchase Order (P/O, 구매주문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등의 서류가 오고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수출자가 발행(작성)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와 Packing List(포장명세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무역은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 등으로부터 발급된 운송서류(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를 받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인 수입통관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그리고 운송서류가 됩니다.그 외에 수입자부담 운임 또는 부대비용에 대한 청구서인 운임인보이스(포워딩에서 보통 발행됨) 등이 필요하고,필수는 아니지만 FTA적용이 가능한 국가라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또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외에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관세법인 등과 연락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어디서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 등 수입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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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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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단 관세좀 줄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마스크 부직포원단을 수입하신다면 원단상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원단이라면 제5603호(재질 및 중량에 따라 4단위 이하 hs code 상이)에 특정모양으로 이미 만들어진 마스크필터라면 제6307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제5603호에 해당되는 부직포 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직포는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라 일부 부직포원단(멜트블로운 중 일부)이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바 있으나 이미 그 기한은 지나 현재로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을 통한 세금혜택을 받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세율을 안내드리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세율을 명확하게 안내드리지는 못하오나, 부직포 원단이라고 한다면 재질, 1제곱미터당 중량, 특정 물질을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통관대행을 해주시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HS CODE 및 적용관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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