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식품업계에 사용되는 니트릴 장갑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HS CODE는 제4018.1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이 외과용 니트릴 장갑인 경우 HS CODE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제4015.11-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 대상이긴 하지만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은 아니므로 수입 당시의 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