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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진짜 전쟁 일어나나요? 너무 무서워요ㅠ
해당 캡쳐화면은 실제 유튜브 영상 중 일부인 것으로 생각되오나, 이는 무력에 의한 실제 전쟁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승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유뷰브 영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https://v.daum.net/v/202402161641220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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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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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이 149달러라면 따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실제 부과대상이 될지 여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세관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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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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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그럴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나중에 실제 환불을 받는다는 것이 사전에 정해져있다면 149달러가 받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예시상 151달러가 되어도 사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를 넘게되면 간이세율이 적용(일반품목 15%)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에 따라 관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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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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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통화에 속하는 통화는 어떤 통화가 있을까요?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라고 불릴만한 화폐는 엄격하게는 미국달러화밖에 없을 것입니다.그 이외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질만한 화폐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기획재정부에서 안내하는 기축통화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7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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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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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 공장 목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일단 제조공장을 찾는 것은 어떤 산업군인지 선호 지역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입주 공장 등에 대한 검색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cox.or.kr/kfactory/fc/fc-search.do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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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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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중고물품도 존재하오나,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지나, 안전하게는 새물품의 가격을 그대로 적는것도 크게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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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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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수출국 중 몇위에 속하나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23년 632,603백만불이였으며, 이는 전세계 기준 8위의 기록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수출규모 6위로 올라선 바 있으나 2023년 반도체 수출 및 중국수출의 부진으로 수출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상당하고 더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중국,미국,독일을 제외하고 수출액 기준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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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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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는 왜 해주는 건가요?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된 단지를 만듬이 목적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혜택이나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등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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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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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얼마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100%나 올리는
관세부과에 대한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근 몇년간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현재의 관세부과정책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의 나름의 정치적인 부분이 얽혀있어 중국으로서는 분쟁해결절차이기 보다는 다른 보복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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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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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정보 변경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조회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통관고유부호 조회란의 수정버튼을 눌러 관련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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