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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지만, 불법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신고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uvoice.mfds.go.k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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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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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업자 통관 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하는것은 크게 문제 없으며, 간이사업자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상대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판매를 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파자마를 구매한 외국인이 외국(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의 경우 수출의 업무까지 위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즈니스모델로 거래를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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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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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및 관세율 등은 실제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신 뒤 실제 통관절차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geoje/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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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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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분실이 되었다면 해당 특송사 또는 우체국 등에 문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의 과실이라면 이에 따른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청의 답변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외국에서 받은 우편물에 개장흔적이 있고, 내용물은 파손·분실 되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ㅇ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에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하여 항공우편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선편우편은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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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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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여 판매를 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물품을 구매하여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합법적인 판매행위가 될 것입니다.다만, 통관 시 실제 구매가격에 관한 증빙 및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국내 판매시에는 이에 따른 국내법상 세금신고 절차(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등을 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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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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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서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본선인도조건은 선주가 물품의 화주일 당시에 수출국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활용되었으며, 자료에 따르면 국제 규정은 최초로 영국 법원에서 운송 중 물건 손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공방에서 시작돼 FOB (Free On Board) 운송 조건을 제정되었다고 합니다.현재 가장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2020에서의 FOB는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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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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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여러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물품을 합쳐서 합배송하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면 예외적으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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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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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관세법상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데, 해당 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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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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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개인통관한 물품 서비스로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와 함꼐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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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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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운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원단 라벨을 봉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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