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수입할 물품의 HS CODE를
9017 80 1000으로 적용하여
한중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중국 수출자에게도 같은 HS CODE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답변 주신 모든 관사세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HS Code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동일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산지증명서와 수입통관시의 HS CODE에 대한 정보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HS CODE가 작성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HS CODE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국의 수출자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HS CODE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할 상품의 HS code와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는 동일하여야되며 이러한 경우가 불가피하다면 2가지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수입국 HS code를 별도표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수입물품의 HS CODE가 9017 80 1000에 해당하는지 부터 적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HS CODE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9017 80 1000이 맞다면, 해당 HS CODE로 중국 수출자 측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입통관 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라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HS CODE가 9017.80-1000으로 확인이 되어 해당 HS CODE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활하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HS CODE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HS CODE에 따라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공통으로는 HS CODE가 6자리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FTA 협정상에서도 6자리까지만 기재하기 때문에 9017.80까지만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HS Code마다 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물품의 HS code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번호(HS CODE)는 6단위까지는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끼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도 6단위로 표기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입력하는 코드가 증명서와 대부분 같지만 해석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처리지침에 따라 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되는 경우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 HS CODE의 결정기준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처리하고 있으므로 통관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확인하고 적용해줄 것입니다.
물론 중국측에서 우리나라 요청 코드에 맞게 수정해주면 좋지만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국해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9017.80호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 간 FTA 체결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HS 기준은 FTA별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중FTA는 2012년 HS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의하신 9017.80호는 2012 HS 기준에서도 9017.80호로 분류되므로 9017.80호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진행되어야 하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에 따라 분류가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수입국에 맞는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하는 HS CODE와 동일한 6자리가 기재될 수 있도록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WO(완전생산기준)인 경우에는 HS CODE에 상관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에게는 해당 HS CODE를 꼭 안내하시어 해당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충족했다면 해당 HS CODE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FTA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