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라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HS CODE가 9017.80-1000으로 확인이 되어 해당 HS CODE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활하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HS CODE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HS CODE에 따라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공통으로는 HS CODE가 6자리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FTA 협정상에서도 6자리까지만 기재하기 때문에 9017.80까지만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