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히려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영(0)의 세율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는 용어인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은 수출보다는 수입신고시에 필요합니다. 결국 수입지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고 해당 수입국 내의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HzZl9I1IbU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이라고 한다면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아 면세한도는 넘길것으로 예상되고, 이렇다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 모발영양제라고만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 얼마까지 자가사용용도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약품에 해당된다면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자가사용의 용량입니다.모발영양제라는 이유로 해외직구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있거나, 실제로 금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알리를 사용함에있어서 사업자통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 후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진행 방법을 문의하시고 사업자통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의 경우 양륙지 인도조건으로 수입국내에 특정장소까지의 위험이나 인도의무가 매도인(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의 귀책으로 물품이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에 따른 패널티가 계약서상 명시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수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자동차부품의 갯수는 약 3만개라고 하고, 전기자동차는 약 1만개라고 합니다.그만큼 자동차부품은 수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제시되는 서류에대해서는 안내가 가능한데 가격에 관련된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국제운송서류(B/L, AWB)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해외직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 이하로 수입한다면 굳이 FTA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그 이상의 금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간이세율이 적용할 것이라면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며 FTA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일단 국내 수입관세 확인을 위해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HS CODE를 통한 국내관세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메뉴상 세계HS -> HS CODE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가공식품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반입에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육류가 함유되어있는 육가공품의 경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많은 자료들에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식품에 대하여 반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성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2017년부터 컵용기타입(컵형) 곤약 젤리는 국내 반입 금지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제206조(유치 및 예치)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도 유치가 가능한데, 그 사유 중 하나로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들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0
0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합산과세 규정상 기존에는 구매일이 달라도 같은날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이뤄지도록 규정되어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경제 /
무역
23.07.27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