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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나무케이스 구입 시 식물검역 외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등의 범위에는 용기 포장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있습니다.즉 용기나 포장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그런데 이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포장된 식품의 외부 상자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은 기구나 용기/포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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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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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관세부과대상이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자가사용의 개수에 제한이 딸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통관사측에서 수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소액물품 적용대상인 자가사용물품으로 보지 않고 신고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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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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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액물품면세 규정상 자가사용에 대한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예외물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개수'로 제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여러가지 물품들이 함께 있어 처음 신고를 할 당시부터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향후에는 통관시에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자가사용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소액물품면세 적용가능여부를 통관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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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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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비탄총의 해외직구 가능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비비탄 총을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759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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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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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계산하는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냥 물품에 대한 CBM을 계산한다면 약 7.8CBM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다만, 파레트에 적재되어있다면 파레트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에 따른 가로세로 길이와 파레트 높이+박스높이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길이로 CBM을 정한 것이 아닌 R/T(운임톤)에 따른 CBM이 정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CBM 산정내역은 운송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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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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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통관 신고 시 제품 정보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사유에서의 요청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제조사의 정보에 대하여 요청하였다면 실제 제조사를 적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자의 정보를 기재하되 어떠한 사유에서의 정보요청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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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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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수리용 물품을 하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용품등의 적재등 관리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외국 선박용품/내국 선박용품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8조(내국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내국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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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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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최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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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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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1. 술2. 담배3. 향수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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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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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환경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물품의 통관을 불허함으로써 통상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특정국가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덤핑방지관세 등)를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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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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