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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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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ㅇ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수입통관하지않고 바로 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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