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ㅇ무역용어중에서 A/R,A/N,B/D ,BWT무엇을 하는 내용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R
: A/R은 해상보험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All Risks Clause의 약자로 전위험담보조건을 말합니다.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구협회하약관에 해당합니다. 구협회적하약관은 단독해손부담보약관, 분손담보약관, 전 위험담보약관 등이 있으며, 각 약관은 14개 조항과 주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협회적하약관에서 ICC(A)조건과 동일한 보험약관에 해당합니다.
2. A/N
: A/N은 Arrival Notice의 약자로써 '화물 도착 통지서'를 말합니다. A/N의 경우는 화물이 적재된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화물이 언제쯤 본선입항하여 도착할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서입니다.
3. B/D
: B/D는 물류 작업과 관련된 용어로 Break Down이 Full Name에 해당하며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4. BWT
: BWT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로써 '보세창고도거래'를 말합니다.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둔 후 보세상태 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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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R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전보(塡補)하여 주는 위험은 물론 기타 특수위험까지 일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
2. A/N[Arrival Notice (A/N)]
①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그 인수를 요청하는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보내는 안내장.
②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 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귀사 앞 화물이 몇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3. B/D
Break Down( B/D )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reak Even Point 일정 조건 하에서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시점을 말한다.
4.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킴.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함.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함.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 관세도 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 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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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관한 용어로서 A/R, A/N는 각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B/D에 대한 용어는 정확히 어떠한 용어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용어에대해서만 안내드리면,
A/R은 보험용어로서 All Risk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전위험담보는 운송물품 목적지 도착 시까지 보험자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합니다.
A/N (Arrival Notice : 도착 통지서)는 본선이 양하항에 도착하였을 때 혹은 도착 전에 선박회사가 수하인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R : All Risk - 전위험담보
A/N : Arrival Notice - 착화통지, 화물도착통지
B/D : Brea Down -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WT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보세창고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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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R의 경우 해상보험에 사용되며, All Risk 즉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N은 Arrival Notice로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BWT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로 보세창고도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수입국의 보세구역에 재고를 보유하고, 수입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래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통은 원유 등 벌크 화물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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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R (All Risks) : 전위험담보
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전보하여 주는 위험은 물론 기타 특수위험까지 일체를 담보하는 보험조건
- A/N (Arrival Notice) : 도착통지서
화물이 목적지 항구 또는 목적지 창고에 도착했음을 수취인 또는 수령인에게 통보하기 위해 발송되는 문서
물류 및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화물의 도착 예정일과 도착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물류 및 국제 무역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선사와 화주(또는 수출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 겸 운송 장치로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물품의 출발지, 목적지, 수량, 상품의 특성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화물이 선박에 실렸을 때 선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수령인이나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 받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B/D (Bill of Delivery) : 인도증명서
물품이 수취인이나 수령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물품이 수령인에 의해 인도받은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며, 수취인은 이를 서명하여 화주(또는 선사)에게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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