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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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말합니다.FTA의 협상 대상은 상품, 서비스, 기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되어있는 분야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야입니다.상품무역을 함에 있어서 수입국가의 관세가 존재하는데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기존에 존재하였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서 각 국간 수출입교역량을 증대하고 결국 양자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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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이란 다음의 것을 의미합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들자면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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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절차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통관하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냥 자동차를 수입하신다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이사화물로서 수입하신다면 조금 더 간이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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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포장단위 및 수량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수량과 포장단위 등을 신고하도록 이루어져 있지만, 포장 단위당 정확하게 어떠한 수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포장단위 및 수량이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상 잘 반영되어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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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용으로 사용되는 과실이나 채소의 경우 세관을 통한 통관절차 진행시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 절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어떠한 품목을 수입하실 지 정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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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를 확인하시면되는데,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무역통계조회 -> 수출입통계 ->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를 들어가면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을 통해 어느 항구/공항에서 수출실적이 많은지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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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입금지 물품 확인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은 음란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실무상에는 여러가지 품목들에 대한 수입제한이 있는데, 이는 각 개별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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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통관절차대행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통관의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특송회사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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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느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많은 거래 대상 국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그 뒤로는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이 존재합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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