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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10

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FTA와 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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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이란,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약 60여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체결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이러한 FTA 체결국과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8%의 관세율을 납부하여야되지만, 미국산이나 EU산 자동차의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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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ASEAN FTA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한-인도 CEPA

    • 한-EU FTA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한-튀르키예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베트남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한-영 FTA

    • RCEP (15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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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FTA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 관세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협정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됩니다.

    3. 투자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4. 분쟁해결

      분쟁발생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62개국)

    • 칠레

    • 싱가포르

    • EFTA (4)

    • 아세안 (10)

    • 인도

    • EU (27)

    • 페루

    • 미국

    • 터키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

    • 중국

    • 콜롬비아

    • 중미 (5)

    • 영국

    • APTA(5)

    • RCEP (15)

    •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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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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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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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의 역사상 초기에는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협정 59개국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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