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어떤 기관에서 발행하며 해외수출을 하려면 무조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을 재배, 사육 생산, 제조 한 나라를 원산지로 증빙하는 증명서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각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와 수출자가 자율 발급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으며 기관발급은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한-캄보디아 , 한-인도네시아 입니다. 이외 협정은 자율 발급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RCEP의 경우는 인증 수출자를 가진 수출자는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수출시 무조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입자가 요청하거나 해당 물품이 FTA 협정 세율을 적용했을경우 기본 관세보다 낮아지는 경우 제공하게 됩니다.
이외 관세와의 관계없이 상공회의소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자측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라고도 하는이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가 수입국의 원사산지 표기 법령 기준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아세안국은 대체로 상공회의소나 관세청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FTA 협정에 근거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발급 가능한 것으로 관세사 등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의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 등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을 통해 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모두 수출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수입국 및 수입자가 관세 특혜를 받거나 수입 통관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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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외수출을 하기위한 필수 발급서류는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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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수출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 이를 구비하여야지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21개의 협정을 통하여 약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출, 수입될때 FTA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수출입되고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라고 수입국에서 통관절차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통상적으로 6자리 세번변경기준 (CTSH)를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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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거래시에 활용되며,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도와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대표격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협정별로 발급/작성방법이 상이합니다.
기관발급인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특정국가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적용의 목적을 위해 계약상 의무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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