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에 원전 수출을 하면 돈은 기업이 버나요? 정부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서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거나 수출에 대한 활로를 여는 것은 국가기관 자체의 수출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 대통령의 순방 시 대기업의 총수가 함께 참석하여 여러 인사들과 미팅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이유도 대통령 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여러가지 비즈니스 차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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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실무환경에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출을 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외국에 있는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수출한다면 이는 직접수출이 될 것입니다.반대로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만 국내의 다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뒤 해당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제조사는 직접수출이 아닌 간접수출을 하는 것입니다.또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다른 회사로 납품하고 납품받은 회사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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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증명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가능합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imxprtAcmsltProofIssu/imxprtAcmsltProofIssu.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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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합니다.추가적으로 물품을 사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산 가방(1400달러)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합산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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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처 납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납기일자에 대한 페널티가 계약서 상 정해져있다면 해당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경우 납품처에 중국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용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예외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업체에 클레임하여 페널티를 전가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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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개인통관부호 적합성 확인 사이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도용 방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만 그 유효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1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일단 그 유효성을 조회한다기보다는 기재된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대행업믈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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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입 서류에 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외화송금에 대한 자료가 딱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정보(인보이스 등)는 필요합니다.물건값을 물류업체에서 대납하였다고 해서 중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가격관련 서류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수출자 발행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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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큰 화물을 개인이 옮겨 한국으로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페덱스와 같은 특송회사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면 발송을 못해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만, 특송회사에서 관련 건을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경우 직접 가시기 보다는 우리나라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에 운송 절차를 진행해줄 것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물품의 운송 및 국내운송절차를 포괄적으로 수행해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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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 ddu 보험료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이론적인 인코텀즈 목적상 조건에 매도인의 보험부보가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CIF, CIP규칙 2가지이며 나머지는 보험에 대한 부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DDU조건은 보험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다만, 국제운송을 진행함에 따라 국제운송과정상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선택적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DDU 조건을 포함한 D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국제운송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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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구입 및 한국으로 배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직접 배송을 해준다기 보다는 아마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마다 한국시장에 대한 직배송을 해주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직배송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아마존이라도 당연히 직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hatsgood.co.kr/%ED%95%B4%EC%99%B8%EC%A7%81%EA%B5%AC/%EC%95%84%EB%A7%88%EC%A1%B4-%EC%A7%81%EA%B5%AC-%EB%B0%A9%EB%B2%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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