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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이냐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신고 반입대상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이라면(마약류 등)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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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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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법령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 6. 9.>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에 세부사항이 존재합니다.제6조(물품의 인계)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제8조(물품의 매각)제7조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물품은 인계인수의 날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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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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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가격으로 관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이 아닌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할인인정여부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일단 과세가격이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할텐데,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연히 할인이 반영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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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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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법령사항을 안내드리며, 실제 수입시에는 추가적인 법령/고시/실무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내용을 보면 원칙적인 표시방법과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존재합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50㎠ 미만: 8포인트 이상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③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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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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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면 한국가갹 대비 4배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소비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의 물류비, 수입관세, 기타 소비세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적정가격이 얼마일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예를들어 베트남에 소주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가 45%입니다. 그 이외의 세금도 붙게될 것이고, 이를 유통하는 업체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있고 이것을 그대로 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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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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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8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원래는 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 이상(물품구매 또는 현금인출 실적)인 경우 각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건별 600달러 그리고 실시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개정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변경된 이유? □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 통보대상이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로 변경되는 이유? □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으로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해외 여행이나 직구 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ㅇ 다만,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분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카드 해외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바,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⑥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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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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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 비용 문의 (LSS)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 는 저유황사용할증료를 말합니다.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할증료입니다.선박 운항시 발생하는 유황을 줄이기 위해 고가인 저유황유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할증료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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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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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사마다 금액산정기준이나 그 목(부과 근거)가 달라 단순히 KOREA LOCAL CHARGE만을 가지고 어떠한 금액인지 확인은 불가하나 아무래도 국내에서 발생한 창고료, 운임, 서류비용,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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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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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 들어온 제품이라면 물품상 운송서류의 번호 (B/L, AWB 또는 운송장의 번호 등) 를 참고하여 현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만약 적정히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자에게 상황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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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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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되느냐에따라 그 율(%)이 상이하며 그 안에서도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에(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기본관세사 부과될 수도 있고 FTA 특혜관세 등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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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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