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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09

무역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중에서 다자간투자협정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잘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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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라고 하며 ,OECD에서 추진했던 다자협정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촉진하자는 취지의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을 제정해야 겠다는 필요에 따라 대두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초청 이후 참여하였으나 회원국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았고 협상시한도 촉박한 등의 사유로 유보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므로 다자간 투자협정 MAI가 발효되면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1999년 말까지 유보된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런 점때문에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자간 투자협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이 협상 체결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최초로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은 이후 196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BIT를 체결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부터 BIT 체결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현재까지 약 2880여 개의 BIT가 체결되어 실질적인 국제투자 규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참조 : 한국, 중국, 일본 3국 양자간 투자협정 ( BIT) 체결 양상비교 연구 _ 배영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규범을 말합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1990년대 후반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 협정(MAI)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년 여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타결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기업계, 연구기관, 국 제기구 등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필요성 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간투자협정에 관련하여 논문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855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경 용어사전에 따르면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초청 이후 참여했다. 1997년 5월 말에 열린 각료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았고 협상시한도 촉박했던 탓에 유보됐다.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게 주요 내용. 따라서 MAI가 발효되면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1999년 말까지 유보된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도 부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규범으로, 우리나라는 OECD가입이후 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MAI가 발효되면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1999년 말까지 유보된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자간투자협정은 투자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고, 투자협정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단순화시킴으로서 투자환경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보호와 투자자유화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의 모델이 되는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