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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해외에서 애완동물을 구매해서 국내로 반입은 불가한가요? 수입금지구역이 아니면 검역을 받고 개인이 들여올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키우던 개는 데려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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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9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애완동물을 구매해서 국내로 반입은 할 수 있고 수입금지구역이 아니면 검역을 받고 개인이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의 수입 검역 절차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련 내용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미국에서 키우던 개도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성화항체 검사 등의 추가 절차를 밟으시면 데리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위의 절차로 반려견을 국내에 데리고 오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426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들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금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검역기관 등을 통해 관련 요건을 갖추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 고시 제2조)

      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 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가. 수입금지지역(참조: 통합공고 별표16, 고시 별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라. 특정위험물질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
      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추가로, 미국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려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 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

    ☞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되는 강아지 등 애완동물의 경우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도착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식별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강아지의 수입검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애완동물의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의 경우 HS code 제 0106.19-1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HS code의 수입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8%, 부가세 면세)

    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수입금지종이 아니라면, 수입신고시에 검역신고 후 검역절차를 거치고 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시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안내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역입니다.

    수입이 검역결과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고, 일부 품종 및 지역에서는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수입검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또한 그 이외의 동축산물들의 경우 다음의 내용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