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극내운송사에서 관세사를 지정하여 수입 신고를 하신경우면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후 그에 해당하는 관세및 부가세를 확인하고 납부 하셨을 것입니다.
수입물품에대한 관세는 국내세가 아니므로 홈텍스에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신고되는세금은 첨부와 같이 내국세만을 관할하고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할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885062055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글 참고링크 드립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에 부가세가 10% 납부가 되는데 이런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내국세의 부가세의 세금계산서와 달리 관세청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입물품의 수입 신고에 따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 징수도 세관(관세청)에서 관할합니다.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