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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면세점에서사든 해외 어떤 상점에서 사든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가 면세 범위이고 이를 "기본면세 범위"라고 부릅니다.다만,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의 경우 위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주류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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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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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난달 17일 에쓰오일은 샤힌 프로젝트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아랍어로 '매'를 뜻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복합시설 2단계 투자로, 오는 2026년까지 울산 지역 내 복합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결국 생산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보다 더 많은 원유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 관련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액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업체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26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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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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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면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규정의 적용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세관에서 나름의 '유연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법령에 정해진 바 없고 반복적으로 다량구매를 한 제품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매에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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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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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이용하여 통관할 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 뿐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할때도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항적하목록에 대한 운항정보 정정은 배대지가 아니더라도 통관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항공기의 화물목록이 변경(화물이 몰려 부분선적이 되는 등)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통관진행시에는 크게 문제없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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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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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본산 일반의류를 수입할때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미국산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일본산 물품에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또한 일본산 물품이라면 한-일FTA는 따로 체결되어있지 않지만 올해 발효된 RCEP의 적용을 염두해둘 수 있을 것인데, 이 역시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일본산 물품이 미국에 유통된 후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기 때문입니다. FTA에서는 직접운송에 대한 원칙이 있으며 당사국 간 직접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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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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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신이 직접 컨테이너선을 소유하고 직접 운송을 한다라는 개념은 현대의 무역과는 맞지 않겠지만,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무역행위가 가능합니다.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사업자가 선사나 항공사와 직접 계약하지는 못하므로 포워딩업체(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복합물류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에 물류를 맡기게 되면 국내 픽업부터 국제운송, 필요한 경우 수입국내 운송절차까지 한꺼번에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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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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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입니다.대략적인 지표는 한국무역협회의 k-sta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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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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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통관이 안되는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통관상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록통관의 방법이든 일반 수입신고의 방법이든 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세관의 검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통관진행현황을 파악해보시면서 통관관련 업무는 해당 관세법인(관세사무소) 측에 지속적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통관현황의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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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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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제품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DI의 자료에 따르면 공정무역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를 가리킨다.또한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물품을 만든 제품들은 공정무역제품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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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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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DU, DDP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중 DDU 및 DDP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할때 인코텀즈를 빠드릴 수 없는데요.일단 DDU조건은 가장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규칙이고 인코텀즈 2010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DAP로 대체)그러나 인코텀즈는 '법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면 그대로 인코텀즈 2000버전의 DDU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어도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DDU와 DDP는 수입국 내 어느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해야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통관에 관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DDU은 Duty Unpaid 즉, 통관 및 관세의 납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없는 반면 DDP의 경우 Duty Paid 즉, 통관 및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두 조건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지만, 통관의무 및 관세 등 조세부담의무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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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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