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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미국에서 저렴한 와인 몇개를 사가려고합니다!

총 750mL짜리 4병이고 각 14.99, 15.99, 16.99*2 USD$ 가격인데, 알아보기로는 총 두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세관신고를 한 뒤 인천에서 내리면 짐찾기전에 그쪽 세관쪽으로 가야하나요? 언제 신고하고 가격을 치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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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2.0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신고의 경우 기내에서 나눠주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입국시 이를 제출하시면서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와인의 단가상 USD 14.99 / USD 15.99를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이 약 3~4만원 수준이기에 소액부징수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납부할 관세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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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주류의 면세 기준은 ① 2병 이하(수량기준) ②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용량기준) ③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금액기준)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수량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병까지는 면세 처리되고 초과 개수는 과세되며, '용량기준이나 가격기준 초과 시'에는 전체 과세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케이스(총 750mL짜리 4병이고 각 14.99, 15.99, 16.99*2 USD$)의 경우 2병까지는 용량/금액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면세 대상이되며, 나머지 2병만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팁은 면세 처리할 2병의 세트를 어떻게 구성 해야 할 지인데, 어떤 조합으로 해도 용량/금액 기준은 충족하기에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려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2병을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4.99 및 15.99달러의 와인 2병을 세금 납부할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병은 면세 처리)

    그리고 와인의 경우 관세(30%) 이외에도 주세(30%), 교육세(10%), 부가세(10%)가 부과되며 무려 합산 세율은 약 68.23%입니다. 따라서, 예상 납부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4.99+15.99)*1,230.50(금일자 환율기준)*68.23%= 약 26,009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총 세금 포함)

    • 여기서 자진 신고 시 20만원 한도 내로 관세의 30%가 경감 가능 → 자진 신고 시 약 5천원 내외의 세금 공제 가능

    • 따라서, 상기 방법대로 세트를 구성하여 자진 신고할 시 최종 납부할 세액은 약 21,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세 초과 분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은 기내 또는 공항 도착 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한 뒤 수하물을 찾고 입국장으로 들어오기 전 게이트 관문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뒤 산출 세액을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세관 신고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자 한해 관세청 모바일 어플로도 작성 및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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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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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한도는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입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은 300달러이고 용량은 3리터짜리인 술 2병을 반입하는 경우, 용량 기준인 2리터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2리터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가격인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및 세금납부의 경우 관세청에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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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일반적인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기준이 아닌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가격으로는 상관없겠지만 3병을 수입하므로 일단 면세한도 자체는 초과하였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

    ㅇ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ㅇ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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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위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주류를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행기에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기재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

    현재 반입하시는 주류 수량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므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시 주류 기재란에 총 병수와 금액을 기재하신 후 입국 후 수하물 찾는 곳을 지나 세관직원에게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공무원이 세액 산출하여 안내하며, 해당금액을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자진신고에 해당되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경감하므로 경감된 금액에 따라 관세 및 주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자(23년 2월 1일) 기준으로 해당물품의 예상세액 계산시 와인 기준으로는 26,03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산출된 점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사이트에서 주류 종류에 따른 예상 세액을 산출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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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완료됩니다.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술의 경우는 2병 합산 2L 이하로 USD 400이하까지만 면세대상이 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 800 불 기본 면세 범위와는 별도 면세 기준입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위의 세관 신고 후 관세 납부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짐을 찾으시고 관부가세의 납부 후 입국 통로에 있는 세관 공무원에게 납부 내역 보여주시면 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1. 입국

      2. 수화물 수취

      3. 신고서 제출 신고물품 있는 여행자 : 검사통로 → 세금사후 납부 등 신속통관 서비스 제공

        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 면세통로 →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

    오늘 입국시 휴대품 자진 신고 예상 세액입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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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면세한도는 2병(2병 합산하여 2리터 이하 and 400달러 이하)이므로, 14.99달러 및 15.99달러 주류 2병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국심사 후 수화물을 찾은 다음 세관검사통로로 이동하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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