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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을 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구매대행 업종 요건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어떠한품목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나뉠 수 있는데 예를들어 KC인증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품목이 있고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들도 있습니다.사이트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사용하시는 플랫폼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구매대행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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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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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짝퉁'제품을 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따라서 짝퉁물품이 통관심사 단계에서 적발된다면 당연히 수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세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품목을 적발하고 단속하여 폐기 등의 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 여전히 짝퉁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입니다.특히 해외직구가 굉장히 활발해진 요즘에는 그만큼 물품 각각의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짝퉁, 마약 등 우범화물과의 전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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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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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2020년까지우리나라가쿠바에수출금액과수입금액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연도별 수출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 수출금액 : 약 59,158,000 USD2019 수출금액 : 약 42,167,000 USD2020 수출금액 : 약 21,111,000 USD2018 수입금액 : 약 6,648,000 USD2019 수입금액 : 약 4,549,000 USD2020 수입금액 : 약 9,700,000 US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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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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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쿠바의수출수입금액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출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쿠바와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 유효성이 있는 지표를 뽑아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2022년 10월 기준 수출 금액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금액 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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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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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은 왜 일어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영원히 있는 법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가 예정되어있는 일몰제도입니다.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화물운수사업자들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법제화하되, 안전운임제 적용대상도 확대 적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확대 품목은 5개(현행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임)품목에 대한 것인데, 확대되는 5개 품목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차 등이 대상이 됩니다.현재 일몰제에 의한 안전운임제 폐지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에서는 생존을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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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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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우리나라와쿠바의수출액과수입액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8년 쿠바와의 수출입금액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관세청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2018년 쿠바의 수출금액은 59,158,000달러의 수출액과 31,260,000달러의 수입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환율은 1150원정도로 가정하였을때 수출금액은 68,031,700,000원 수입금액은 35,949,000,000원입니다.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로 보았을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수출건수도 1,000건을 넘지 않는 등 많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 국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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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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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험물 검사 등에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안내들이 있지만 다음의 포스팅을 안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nga46&logNo=2207463619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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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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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 직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해외직구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외화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바로 그 환율이 적용되어 카드결제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구매대행 등을 통해 원화표시 물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매대행이라는 개념에서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의 외국상품을 결제할때는 외화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미 환율이 반영되어있는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최근 달러의 강세와 함께 달러표시 상품의 가격이 매우 높아져 해외직구에 대한'가성비(?)'가 나오지 않게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잇습니다.물론 현재의 환율은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엔화는 약세이기 때문에 엔화표시 상품은 더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미화 150달러를 넘어가게 될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법상의 과세환율로 환산하여 원화표시 과세가격을 만들고 그 뒤 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며 일주일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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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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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 수입시 , Fob 조건 수입시.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또 비용 차이가 있나요?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아무래도 FOB 조건과 CIF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해당 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물류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FOB조건을 활용하여 직접 해외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인을 지정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적하보험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나 CIF계약을 맺으셨다면 매도인은 보험부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합니다.CIF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는데 그 이유는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건전지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다만 스펙에 따라 인증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의 카타로그 또는 브로슈어 등 제품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수입통관시에는 수입통관 대행 관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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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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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쌀통은 식기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쌀통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합니다.품명 : RICE BOX물품설명 :- 쌀을 저장하고 1인분·2인분 등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쌀통- 재질: 철강제 프레임(본체)+플라스틱 사출물(기타 조립품)- 크기: 190 * 380 * 630(mm)결정세번 : 9403.20-9000분류 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예: 캐비닛·리넨체스트·브레드체스트·로그체스트 …)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쌀을 저장하고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금속으로 제작된 쌀통으로서 개인주택용의 기타 금속제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다만 해당 물품은 가구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해당 HS CODE에 분류되었을 뿐 물품의 형상이나 크기 등에 따라 HS CODE는 재질별 분류 (예 : 플라스틱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3924.10-0000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물품들은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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