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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통업자로 등록하고 수입유통이력신고 의무 품목을 도매업체로 부터 매입해서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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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0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유통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소매업자에게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라면 도소매를 같이 하는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관세청에서 배포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제동에 관한 리플릿도 참고 하시면 질문 하신 경우도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 제도의 의무대상자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상의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는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세관장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법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대한 고시에도 규정되어 있으니 장부 기록이나 자료 보관 등 모바일 등의 매체 이용 하여 이력 관리 정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이 부과금액이 커지는 것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40조의 2 및 제240조의 3과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 및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법 제240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법 제240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9조제1항·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 등의 사항은「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제도는 관세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련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316&chrClsCd=010201#J12-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