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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 단위 수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량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1. 35번란 수량- 수량, 단위ㅇ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 -모델․규격별 수량을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기재(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2. 41번란 수량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를 기재 (U외 10개) CR : carat(카랏트) M : metres(미터) M2 : square metres(제곱미터) M3 : cubic metres(세제곱미터) L : litres(리터) DZ : dozens(타) MW : mega watt(메가와트) U : pieces/items(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 2U : pairs(쌍, 켤레, 족) TU : thousands units(천본, 천매) *수량단위가 U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송품장등에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packs으로 되어 있어 개개의 수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packs(U)단위로 기재ㅇ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현재 귀하의 인보이스는 리터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고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한 것이아닌가 싶습니다. 단가도 그렇게(리터단위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며 수량단위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가격의 변동이나 다른 상업서류나 계약단가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거스올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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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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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HS) 제1부 주 규정에서는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0410.90호에 동결건조된 품목도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S 2022가 개정되면서 제04류의 HS CODE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로열젤리의 경우 제0410.90-200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한-호주 FTA 적용시에도 추가 관세인하혜택 없이 8%가 적용됩니다.식품의 경우 식품수입신고가 필요한데,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친상태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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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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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무역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항만 설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물품이 컨테이너로 운송되면, 여러 구역을 거쳐 선적이될텐데, 문의하신 내용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잘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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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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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적자란 무역해서 적자가 낫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좁게 '무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물리적 형태를 가진 물품이 실제로 국가간 물리적 이동을 하는 것에 기반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사실 무역은 서비스나 기술 등에 대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품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그 수치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경상수지 안의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그 이유는 무역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와 비슷하지만, 두 지표는 집계 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액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반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경상수지나 무역수지는 당연히 연단위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월별로 각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35&board_cd=INDX_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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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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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라는 작은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몰도바는 유럽 동부 루마니아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는 약 32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대륙성 기후이지만 흑해와 가까워 여름이 비교적 덥지않고 겨울도 춥지않은 편이라고 합니다.몰도바의 수도 키시네프를 통해 몰도바에 갈 수 있는데 적어도 한번의 경유(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등)는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르게는 약 16시간정도부터 많게는 약 30시간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몰도바는 레우라는 화폐를 사용하는데 1,000레우는 약 68,500원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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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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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국가 자체의 보조금정책 등도 있겠지만,결국에는 엄청난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갖춰져있기 떄문이라고 생각됩니다.최근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물가상승에 기인한 물건값 상승이 값싼 중국산 제품(상품)에 대한 수입을 더 늘리기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몇달째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9472&logGb=A9400_20220719그러나 최근 인도의 인구증가세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 등)의 등장 등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위험이 있으며, 결국 가격경쟁력보다 기술력으로 더 앞서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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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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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불공정한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에 관한 보조금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상계관세 제도가 있고 WTO의 제소절차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우리나라 또한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에서 상계관세에 대한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그러나 강대국들간의 갈등으로 심화될수 있는 상황에서 상계관세의 부과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97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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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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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의 간이한 통관절차만 수행되어 물품이 반출되어 구매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만 모든 품목이 특송으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절차가 100%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가격에 따라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귀하의 상태는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목록통관 배제대상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되었고, 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신고한 내용(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 배정되어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개인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깔끔히 정리된 포스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ellowcampus.tistory.com/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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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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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역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출량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이며 수출은 우리나라 제1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출이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서 1964년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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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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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류 수입(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관세 및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의류의 수입관세는 13%입니다.다만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최근(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61류(편물제)에 분류되는 후리스는 제6110.30-1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해당물품의 기본관세는 13%이며, (일본산이라면) RCEP 협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남성용 자켓이라면 제6103.33-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HS CODE의 경우 기본관세가 31%이고, 일본산 제품의 경우 11.7%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이며, 매년 1.3%~1.4%씩 인하)이렇듯 같은 의류라고 하더라도 관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의류의 경우 편물/비편물(직물), 여성용/남성용, 상의/하의, 재질 등 다양한 구분에 의해 HS CODE가 세분화 되어있으므로 수입 시에는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HS CODE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방직용 섬유로 제조된 의류의 경우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국제운임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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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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