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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19

무역에서 F/O, F/I, FIO 는 무슨 말인가요?

거래처와 물건 수입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 되어진다고 들었습니다.

F/O, F/I, FIO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서요.

이 세개는 어떠한 말인지요?
어떨때 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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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용어들은 하역비 지급과 관련된 용어들이며, Free의 주체를 운송인으로 판단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F.I(Free In)의 경우, 운송인이 화물을 선박에 실을 때(In)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Free)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F.I(Free In): 화주가 선적비용 부담, 운송인이 양륙비용 부담

    • F.O(Free Out): 운송인이 선적비용 부담, 화주가 양륙비용 부담

    • F.I.O(Free In and Out): 화주가 선적비용, 양륙비용을 모두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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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Berth Term, FIO, FO, FI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1. Berth Term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하주간에 운송계약 체결 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품운송에 의한 정기선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보통 사용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FIO

    FIO(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란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3. FO

    FO(Free Out ; 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 하역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4. FI

    FI(Free In : 선적비용 선주무부담조건)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시 선내 하역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선내 하역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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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류 운송시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말하며,

    FI(FREE IN)은 선내하역 비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양육비만 운임에 부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FO(FREE OUT)은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FIO는 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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