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쇼핑 하는방법 알리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또한 신청 매뉴얼도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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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행 시 필요 수입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수 있습니다.또한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함)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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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국내로 이사를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이사는 전문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도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화물 통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차량의 경우에도 당연히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 산출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사화물 중 자동차에 대한 대략적인 관부가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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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B/L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ill of Lading(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의 증거로서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운송상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lading이라는 것은 뱃짐을 뜻하거나 선적을 뜻하는데, 전통 무역에서 뱃짐의 선적이 된 bill(고지서, 청구서)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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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물품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리핀의 관세율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필리핀 관세율 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필리핀의 세부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9503.00-99 : 적용세율(MFN, 최혜국 대우세율) 10%, 한-아세안 FTA 세율 0%제4202.22-00 : 적용세율(MFN, 최혜국 대우세율) 15%, 한-아세안 FTA 세율 0%제4202.00-00 : 적용세율(MFN, 최혜국 대우세율) 10%, 한-아세안 FTA 세율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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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보석/가공/세팅 관련 수입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의 hs code가 제7103.10-0000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율은 1%이며, 이를 다시 수출시에는 원석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물품이 수입될때는 제7113호에 hs code가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적용 시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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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담배 해외직구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품목의 경우 자가소비를 기반한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150달러입니다.그러나 면세한도가 따로 지정되어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과세가 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한다면 면세한도 내 구입을 하는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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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모니터를 개인적으로 수입해와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입통관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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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 후 리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그냥 물품을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만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세무관련 문의는 세무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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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 결제방식하에 수출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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