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원석(미가공)을 들여오는 경우 세금
(답변) 원석으로서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귀석은 HSK 7103.1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 1%, 부가세율 10%이며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2. 해당 원석 및 은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가공/주얼리 세팅)
(답변)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관세는 부가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 처리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수입시 세금이 발생하며, 상기 귀석과 같은 HS CODE인 HS 7103.10으로 가정하는 경우 관세율은 35%입니다.
3. 다시 한국에서의 유통을 목적으로 (반지/목걸이/팔찌) 등의 완제품 형태로 들여오게 되면
(답변) 수입하는 제품이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이라면 HS 7113호로 분류되는데 관세율 8%, 부가세율 10%이며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세안이나 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