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품목의 경우 자가소비를 기반한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150달러입니다.
그러나 면세한도가 따로 지정되어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한다면 면세한도 내 구입을 하는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