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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연초 담배 해외직구 관세 질문드립니다

해외직구로 담배 1보루 구입하려고 하는데 1보루의 가격은 25달러 정도입니다.

5보루 시키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깐 1보루까지는 면세로 가능한데 그 이상부터 뭐 이상하게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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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품목의 경우 자가소비를 기반한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150달러입니다.

    그러나 면세한도가 따로 지정되어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한다면 면세한도 내 구입을 하는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