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중국사이트에서 신발을 대량 매입 후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세법 위반이나 불법 인가요?
사업자를 내고 해야한다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