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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중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 후 리셀 불법인가요?

해외직구로 중국사이트에서 신발을 대량 매입 후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세법 위반이나 불법 인가요?

사업자를 내고 해야한다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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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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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렇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받고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발을 통관할 때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등을 납부하셨다면 국내에서 재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며, 업종의 제한은 없으며, 수입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통관고유번호를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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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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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그냥 물품을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만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세무관련 문의는 세무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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