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과세가격에 로열티 포함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됩니다.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가. 특허발명품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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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전자기기 국내 판매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에 대한 국내판매를 하게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 후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나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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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보관 물품 국내 판매 전환 시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외국물품의 상태라면 수입신고가 필요할 것이고 내국물품이라면 국내 반입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실제 케이스를 통관 대행 관세사 등 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업무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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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협정으로 우리나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의 개별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보거나 CPTPP 등에 가입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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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 불일치 시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가 불일치하면 세관에서 이에 대한 문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적정성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3국송장, B/L양도 등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통관상 수입통관 당사자와 서류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화주는 이를 관세사 및 세관 등에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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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 대미 수출 시 콜드체인 관리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냉동화물에 대한 콜드체인은 -18도의 온도 이하로 운송을 진행하게 되며, 운송 전 과정별 온도기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우리나라 또한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여러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7476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Id=IOPFPF23110700000001&cpbizYn=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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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 뿐 아니라 미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보, 무역적자 개선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pmi지수가 오르는 등 물가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물가가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부담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과 대외 압박카드로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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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진행 시 필수 요건 및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가에서의 수입통관 상 필요한 서류들은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수입요건에 관한 서류가 제출될 수 있는데 이는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중국세관의 최신 트렌드를 정확히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hs code나 서류와 물품의 정합석, 원산지표기, 검역 절차 등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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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 부품 수입 시 관세 납부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납부 후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지만 분할납부제도나 월별납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분할납부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6&cntntsId=8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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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감면 뜻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제도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감은 감세, 면제는 면세를 말합니다.즉, 감면은 관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면제와 경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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