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자율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필요 시 가격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한국의 상호관세 협의에 따라 한-미 FTA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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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속한 통관제도 확립을 위해 사전신고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또한 출항전, 입항전 수입신고 등의 체계가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제도를 모든 화물에 전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플랫폼과의 연계작업을 통해 세금 사전 확정제(가안)을 미리 구축하는 것은 통관절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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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사국을 거쳐서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접운송에 관한 자료는 선적지는 수출당사국, 도착지는 수입당사국으로 작성되어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다만, 협정에 따라 운송서류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실제 운송서류에 대한 사항은 각 서류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또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세관통제에 관한 규정 또한 중요해 비가공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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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 입지는 더 좁아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와 인도네시아의 무역협정이 타결되었고, 발효는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이에 따라 양국간의 관세장벽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5326&siteId=2한국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에서의 EU와의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또한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협정이 맺어져 있어,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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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와 ESG보고서를 연동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와 ESG 보고서의 연동은 100%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일단 수입신고 자체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내역, 관세산정 등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연동하게되면 공급망의 실제 흐름이나, 환경, 인권, 거버넌스 등의 정보를 이어서 새로운 자료 등이 생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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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만 근거했을때 FTA 특혜관세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캐나다 산 물품이라면 한-캐나다 fta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물품 자체가 캐나다-한국간 직접운송 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덴마크에 있는 수출자는 캐나다 산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도 없기때문에 더욱 fta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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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확인되어야 겠으나 일단 사후적용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사후적용의 기간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건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 원산지표시 사항 등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700달러 이하라고 해도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일단 fta 목적 상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는 발급면제가 아닌 제출면제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적용 건이 아닌 그냥 해외직구시에도 우리나라 세관에서 특히 중국 수입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후적용의 특성상 관련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해 c/o발급이 불가하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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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동기모터 인버터 일체형 수입시 관련법과 전문적으로 하시는 관세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관은 통관업을 수행하시는 관세사님들은 모두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추천을 하기는 어려우나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한국관세사회에 연계를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krcaa.or.kr/main.asp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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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관세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또한 eu나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도 좋지 못한 상황이며, 중간재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관세부과 등의 상황을 봐야 하겠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314666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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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직구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로 직구할때 관세사가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절차를 무조건 관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수입화주 또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통관 관련 전문적인 신고, 관세납부 및 후속업무처리 등 다양한 부분을 수입통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화주분들이 처리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대다수의 수출입통관건은 관세사를 통한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견과류 수입건의 경우 수입식품검역절차 등이 필요하니, 여러 채널을 통해 수입식품 전문 관세사 등을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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