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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맺으면 관세 안 내도 되는지 관세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품목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지, 인하될지 아니면 아예 인하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나눠집니다.즉 FTA가 체결된다고 모든 품목이 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소액물품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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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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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본질적인 부과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본질적인 목적은 물품이 특정 구역을 통과할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뿐아니라 수출관세, 통과관세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수입관세제도는 보통 국가 재정 확보와 함께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해외직구시에는 면세한도가 있어며 특정금액을 넘어갈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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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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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도 수출과 수출혜택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업자를 통해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처리 등에 안전합니다.수출통관절차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 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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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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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랑 cif 조건이 실제 비용 차이에 얼마나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FOB, CIF는 모두 위험이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이동합니다.다만 비용부담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CIF는 매도인이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작은 규모 거래라도 FOB나 CIF 선택에 따라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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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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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무역 계약 체결 시점에도 직접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때는 장기계약인지 단건의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의 경우 환율 조정조항을 포함하거나 환율 헤지 수단을 활용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의 환율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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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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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품목 구조가 변하면서 무역 리스크도 달라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주요 품목은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자동차 등이며 이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k- 뷰티, 식품 등 다양한 품목군으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런 다변화는 단순 품목 증가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 대외 의존도 분산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큰 정책적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수출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과 시장확대를 통상전략과 연계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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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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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됫다는데 수출물품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회피위험이 있는 업체들을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회수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48883&nttSnUrl=deb968418eed1d3ca107dbef5d524a11또한 실무적으로는 거래 내역 및 가격 투명성 관리, 전문가 상담을 통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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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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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표단 관세협상 재개한다는데 우리나라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대표단의 관세협상 재개는 우리나라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당분간 큰 변화없이 이행과정에서의 관세협상등을 지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중국의 경우 아직 미국과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협상절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협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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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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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산 공산품 관세철폐 추진한다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가 미국 수출시 관세를 낮추기 위해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8/29/IGSOV6PI7FG6DOLBWBG474JI6Y/EU 측에서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도 경쟁/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이미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추가적인 EU측의 관세철폐없이도 많은 물품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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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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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역마스터 과정 생겼다는데, 일반인도 관심 가져볼 만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마스터는 48기의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필수) 국내.외 2/4년제 대학 졸업, 재학, 휴학자- 무역업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싶으신 분- 5개월 집합 교육에 대한 강한 수료의지를 가지신 분 - 교육수료 후 실제 취업활동을 하실 분 - 타 교육생들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팀 프로젝트 활동을 성실히 참여할 수 있으신 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job_master_apply?course_category=JOBB&course_code=606&class_seq=48&site_id=KITAACAD&viewMode=detail#appView_courseDetailView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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