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의 포장방식도 환경 관세율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품의 포장방식(과도한 포장·재활용 불가능 소재)은 현재 탄소세 등에서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친환경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 탄소세를 더 부과하는 방식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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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입 시 순환경제 등급을 기준으로 차등세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수입 시 순환경제 등급(재활용 가능성·순도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상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내국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분에 대한 부담금 등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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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 한국 탄소세법과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규정에서는 제품 전체의 생산·제조 과정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 부과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은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할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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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의 수입자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람이 있든 없든 수입통관의 주체는 수입화주나 관세사 등이 될 것입니다. 운송에 관한 사항은 통관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화주 등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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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수출업체가 주로 수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접/직접 수출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수출자로서 바이어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한 경우 전문 무역상사 등을 통해 수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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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질문입니다, 유산스 150일 지급조건이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sance 150이라는 내용만으로 정확한 기산시점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150 days after sight" 또는 "150 days from B/L date"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After sight는 선적서류가 수입자의 은행에 도착해 인수(또는 제시)된 날짜로부터 150일 후 결제를, From B/L date는 선하증권(B/L) 발행일로부터 150일 후 결제를 의미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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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과 수입업자 각각 사람이 달라도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하나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하나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여러 상황에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거래에 개입을 하고,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이는 제3자지급에 의한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형태와 지급액 등을 근거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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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돼지고기 중국수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출입은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rance24.com/en/20190920-china-bans-s-korea-pig-imports-on-swine-fever-fears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계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제0203호의 돼지고기는 중국으로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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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대학생 관세사 자격증 시험 공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인터넷 강의의 도움 없이도 1차시험에 합격하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강을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의 상황상 조금의 무리는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이론은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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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관세 불균형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맺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혜관세(GSP 등) 제도를 통해 낮은 관세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당사국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경제활성화에 따라 환경이나 노동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맺어진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노동이나 환경문제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이에 대해 더 높은수준의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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