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전에 수출할 때 쓰던 증명서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재수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 규정을 활용하려면 수출신고필증, 외국에서 가공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자료, 그리고 필요시 세관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재수입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핵심이라 별도 서류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