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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통관이 곧 사업자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업자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를함에 있어서 진행하는 개인통관제도와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외직구를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소량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 면제를 적용받지만 사업자통관은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등 수입요건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인 통관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며 이는 사업자통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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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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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세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관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서 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업무진행은 관세사의 대행업무를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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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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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명품을 수입하는 것은 다른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비해 딱히 더 까다롭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브랜드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부과세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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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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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국제 무역의 전반적인 운영과 규칙 제정에서 어떤 의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TT/WTO 체계는 194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세계의 다자간 무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 그 가입국도 164개국으로 굉장히 많은 등 가장 성공적인 다자간 협정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WTO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있으며 다수국가간 협정에서 새로운 입법화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점, 협정의 대표가입국인 미국의 분쟁해결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등 사실상 분쟁해결 제도의 무력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WTO의 역할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 또한 WTO가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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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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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ross Weight의 경우 화물의 총중량으로, 포장의 방법에 따라 포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중량에 박스 무게를 더한 총중량을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파렛트 포장을 진행하였다면 순중량에 파렛트 무게를 더한 총중량을 적어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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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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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제품 컨테이너 1개분 들여오는 경우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비용 등에 관하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운송을 진행할 것인지(정확한 지점), 무게는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운임 등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및 운송서류(B/L 등)이 있을 것이지만, 중국산 제품이라고 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HS CODE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실제 통관시에는 통관대행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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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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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과 LCL화물의 내륙운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운송은 선적지에서 또는 양륙지에서의 내륙운송절차가 있을텐데 LCL화물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을 모두 채우기 위해 선적지 근처의 CFS까지 와서 적입작업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FCL화물의 경우 화주의 창고부터에서도 충분히 적입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통관과정에서도 FCL화물은 보통 화주 문전 통관후 수송되고 있으며, LCL화물은 미통관 상태로 수송되어 선적지에서 통관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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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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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상품소싱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쇼핑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물품의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 어떠한 상품을 잘 팔수있느냐가 좋을 수있습니다.상품소싱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정도 리스크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처음이라 여러가지 부담이 있으시다면 구매대행업 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될 것입니다.예를들어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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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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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기준에대한 세세한 기준이 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에 대한 질문의 연장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같은 판매자(공급자)라는 기준은 판매 플랫폼이 아닌 말그 대로 플랫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각자의 판매자 를 의미하는거죠? (예시:플랫폼:아마존, 알리 판매 자 : <이러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같은 판매자는 예를들어 아마존의 여러 판매자들 별로 기준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의 A판매자 및 B판매자는 별개의 판매자가 됩니다.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미화 150달러 이내라면 면세가 이루어지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낱개의 물품이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면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분할통관에 대한 명확한 예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송품장으로 구성된 물품을 면세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따로따로 통관을 진행하는 상황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하였음에도 배대지 등을 통해 분할 반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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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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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령상의 반송통관의 개념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말합니다.국내에서 반송통관 업무를 관세사 등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국가(중국)에 대한 통관절차는 해당 국가에서 해결해야될 것이며, 운송절차를 거치면서 진행한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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