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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는 공매장소 및 전자입찰로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공매공고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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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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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 받아서 물건 구입 후 한국에서 제품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로 핸드캐리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는 가능할 것이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핸드캐리 후 적재확인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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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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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PQ ZON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 내의 PQ-ZONE은 동식물 검역장을 말합니다. 동식물검역장은 여러가지 안전준수 수칙이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는 다음과같이 PQ-ZONE에 대한 안전준수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안전 준수 수칙1) PQ-ZONE 출입시 승용차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후 보안초소로 출입한다.2) PQ-ZONE 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다.(지정된 장소에만 주차)3) PQ-ZONE 출입시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쪼기, 안전화) 반드시 착용한다.4) 컨테이너 Door 개방시 안전을 고려한 작업실시(화물 쏟아짐등에 의한 사고 방지)5) 검역신청 구분 철저히 하고 승인된 작업만 실시한다.(보세화물 무단확인 불가)6) 냉동컨테이너 전원 차단시 담당자 승인후 작업 실시한다.(용문 051-290-8163~4)7) 리치스테이커 작업 반경내 진입 금지한다.8) 당사 검.방역 업무 준수 규정을 준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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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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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많은 경우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제2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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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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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허보세구역에서의 관세법상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예를들어 보세창고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지역별(창고별)로 장치기간이 다른데, 예를들어 화물의 순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입항지의 화물에 대한 기간은 매우 짧은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긴편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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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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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 환경에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장벽을 허물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입자의 경우 동일한 물품이라면 당연히 관세가 싼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되고, 양자간 교역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각 협정별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FTA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들어 한-미 FTA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267&classification=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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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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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경과 안경케이스를 함께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경케이스를 수입하는 경우 안경케이스 별도의 HS CODE가 존재하지만, 안경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안경과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관련 규정은 통칙 제5호 가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통칙 제5호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무조건 HS CODE에 따른 원산지표시방식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안경케이스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대상이 됩니다.이는 안경과 함께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라도 동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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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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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타격이 되는 경제분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곡물이나 에너지 등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정 품목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있었습니다.또한 직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하여는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전쟁전/후 수출액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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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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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 자체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일환으로 정상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그에 따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덤핑차액을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정확히 미국내 제조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나, 정상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출을 하게 되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 개시 시 덤핑가격이 아니라는 소명절차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피하거나 그 부과율을 낮추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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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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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관/포워딩은 모두 무역관련 업무이지만 수출입자로서 무역업무를 하는 것을 무역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통관은 수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세관신고를 위한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포워딩의 경우 국제운송을 수반하는 상품무역의 특성상 복합운송을 주선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또는 업체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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